민생회복지원금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지원 대상 조건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 주민등록표 기준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전국민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가구원 수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으로 상한선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60만 원 이하) 적용.
재산세 과표 합계가 12억 원 초과 또는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제외된다.
맞벌이 가구라도 피부양자나 건강보험 가입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대상 가능하다.
신청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정부24,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카드 제휴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주의할 점
건강보험료 체납 시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확인,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자의 건보료를 합산해 기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고액 자산가(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가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으나, 부모는 별도 가구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맞벌이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유리하게 기준이 적용되어 지원 대상 포함 가능성이 높으니, 신청 전 건강보험료와 가구원 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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