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맞벌이 가구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주의사항 총정리

민생회복 지원금 맞벌이 가구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민생회복지원금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지원 대상 조건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 주민등록표 기준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전국민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가구원 수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으로 상한선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60만 원 이하) 적용.

재산세 과표 합계가 12억 원 초과 또는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제외된다.

맞벌이 가구라도 피부양자나 건강보험 가입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대상 가능하다.

신청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정부24,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카드 제휴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주의할 점

건강보험료 체납 시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확인,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자의 건보료를 합산해 기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고액 자산가(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가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으나, 부모는 별도 가구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맞벌이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유리하게 기준이 적용되어 지원 대상 포함 가능성이 높으니, 신청 전 건강보험료와 가구원 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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